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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특례 적용 안내
작성자 용남초 등록일 2026.05.14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학칙을 변경하기 전에 학칙을 특례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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