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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학칙을 변경하기 전에 학칙을 특례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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