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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에 따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안희정 등록일 2022.05.03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2()부터 시행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운영에 적용되는 변경된 마스크 착용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 5.1.)

변경

5.2. ~ 5.22.(이행단계)

5.23.~ (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5.23. 이후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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