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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2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57일)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2023학년도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15일)
※본 운영방안은 교육부 별도지침 안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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