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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용남초 등록일 2023.02.14

※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2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57일)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2023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15일)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본 운영방안은 교육부 별도지침 안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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