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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파란색 부분이 개정되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첨부의 개정안과 개정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9월 27일까지 교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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