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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초등학교 규칙 및 규정 개정을 공포합니다.
1. 용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가.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도교육청 제공)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마련
나. 표준안 반영 내용: 수업 시간 중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분리, 사용제한 및 소지금지물품 분리, 물리적 제지에 관한 내용
다. 적용 일자: 2023년 12월 14일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
가. 단계 조정: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로 포함하는 단계는 ‘심각, 경계’에서 ‘심각’으로만 조정
나. 용남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칙 및 규정 내용 변경
다. 적용 시기: 2024년 3월 1일
붙임 1. 용남초등학교 규정(2023.12.14.) 학생생활규정
붙임 2. 용남초등학교 규칙 및 규정(2024.2.1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개정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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