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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서류 관련 안내
작성자 용남초 등록일 2024.03.07

** 출결 관련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 부탁 드립니다. 


1. 질병 결석 

가. 하루 - 결석신고서 제출

나. 이틀 이상 -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약봉투, 입퇴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


2. 법정 전염병(코로나19와 독감 등)결석 

가.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병명과 치료 날짜와 완치 판정이 기록된 서류)


3. 출석인정결석 


 가.결석신고서 제출 (가족의 사망, 결혼, 본인 입양 등)

 나. 부모의 형제 자매 결혼은 경조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외체험학습 신청바랍니다.

 다. 담임교사에게 출석 관련 일수는 문의 바랍니다. 



4. 교외체험학습신청


가. 연간 15일까지 사용가능(공휴일, 주말 제외)

   * 15일초과 사용일에 대해서는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나. 체험학습 신청서는 학부모 자필로 신청(체험학습 최소 1일전까지 제출)

다. 체험학습 보고서는 학생 자필로 기록 후 체험학습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라. 체험학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외영행 신고서와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고서에 승선표(비행기표) 뒷면에 부착


5. 코로나19와 독감 의심을 인한 검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하루만 인정 - 결석신고서와 검진결과 증빙 제출




모든 증빙자료는 해당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셔야 해당 사유로 인정됩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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