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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대응 행동 요령과 예.경보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자녀와 가족들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안내 조건 ①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미세먼지와 유관성 드러나는 소견명시) -예시 : 천식, 알레르기,아토피, 호홉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 ②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때 ③ 당일 수업 시작 전, 학부모가 사전연락을 (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등)한 경우 =>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을 인정합니다. !! ( 주의: 출석인정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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