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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가정통신문 포함)을 탑재합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9.27.개정, 2024.3.28.시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4.3.28.시행)에 의거 2024.3.28.자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되고, 2024.3.28. 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이 종결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함.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3단계(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민원대응팀 구축과 특이민원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실시
☞ 특이민원이란?
-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 요구, 지속적·반복적인 유사민원, 보복성 민원* 등* 지속적·반복적 면담 요구 및 전화, 외부인을 통한 국민청원, 과다한 정보공개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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