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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초등학교 공고 제2024-42호 용남초등학교 방과후학교실무원(대체인력) 채용 공고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로 예정기간 | 교육공무직원 (방과후학교실무원 대체인력) | 1명 | o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전담 및 총괄 o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실 관리 o 그 외 업무 경감 지원 및 학교장이 부여하는 학교의 교무행정업무 등 | 2024.9.1.~ 2025.2.28. (6개월) |
가. 신분 : 교육공무직원(방과후학교실무원) 대체인력 나. 채용기간: 2024.9.1.(일) ~ 2025.2.28.(금) 다. 근무장소: 본교 교무실 라.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6:30(단,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임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표에 따름 바.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사. 세부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8조(신규채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11.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가.「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는자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자가 아닌 자 다. 응시연령은 만18세 이상자로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라.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및 유사직종(교무행정원 등) 경력자 우대 마.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가. 채용 절차 순 | 구 분 | 일 정 | 비 고 | 1 | 접수 | 2024.7.15.(월) 08:30 ~ 7.22.(월) 16:30 | 본교 행정실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토, 일 방문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이메일 주소: yongnam7615@daum.net | 2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24.7.23.(화) 14:00 ~ | 서류심사 및 결과 알림(유선 개별통보) 채용 인원의 3배수 내외 | 3 | 면접심사 | 2024.7.25.(목) 15:00 ~ | 장소 : 회의실 면접 당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사(면접시간 변동시 사전에 별도 고지) | 4 | 최종합격자발표 | 2024.7.26.(금) 10:00 ~ | 유선 개별통보 |
※ 심사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므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서류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할 수 없으며, 최종 순위의 차순위자 순으로 임용함. 나. 전형 방법 구분 | 전형방법 | 시험과목 | 1단계 | 서류전형 | 서류 심사 | 2단계 | 면접시험 | 면접 심사 |
가.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1부. ?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인정 참고사항 - 경력의 경우,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포함) 및 공,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및 공립단설유치원(사립유치원 제외)에서 응시직종(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등) 또는 유사직종(경력인정 직종: 교무행정원, 사무행정실무원, 구.학부모회직원(행정), 지방공무원행정대체, 교과교실행정요원)으로 근무한 경력(대체인력 경력포함)을 합산한 기간을 인정함. - 자격증은〔아래〕의 관련 자격증에 한해 인정함 자격증 | 인정 분야 | 자격증의 종류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1-2급 |
나.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 자리는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마킹 처리하여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 1부. 가. 서류,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한다. 나.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한다. - 1순위: 면접 심사의 고득점자 - 2순위: 실무 경력이 높은 자 - 3순위: 관련 자격 및 연수실적이 많은 자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으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바. 한시적 채용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하여야 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응시자는 접수서류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파기처리합니다. |
아. 채용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연락불능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 사유로 한다. 자.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시 합격을 취소한다. 차. 기타 사항은 용남초등학교(행정실 : ☎ 055-645-7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2일 용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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