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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 함께 꿈을 키워 나가는 행복한 용남교육 ♣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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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병설포함)에 두었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용남초등(용남병설)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변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 설치 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위원회 명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적용 시기
2024.3.27.까지
2024.3.28.부터
□ 주요 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9. 27.>]
□ 「용남초등(용남병설)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를 위한 업무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내용
2024.6.13.
경상남도 교육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칙 폐지’ 안내 공문 수신
2024.8.2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2024.9.10.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2024.9.20.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2024년 9월 20일
용남초등(용남병설)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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