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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10.8.「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으로 인해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다자녀 입학 배정 대상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다자녀가정 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개정) 17쪽 유의사항 참고
자세한 사항은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개정), 시행요강(개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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