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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상황 발생 시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 부탁드리며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등 결석 종류별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어 결석 시 해당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결석신고서 제출 <질병 결석> ① 1일 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② 2일 이상 결석: 결석신고서 + 증빙자료 제출(결석신고서 증빙서류 종류 참고)
<법정감염병 결석> - 출석 인정 ① 결석신고서 + 증빙자료(치료 시작 날짜와 완치 판정이 기록)-반드시 담임교사와 연락
<경조사 결석> - 출석 인정 ① 결석신고서 * 부모의 형제, 자매의 결혼은 경조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세요.
구분 | 대상 | 인정 일수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 3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그 외> - 출석 인정 ① 결석 신고서 * 공문에 의한 대회 참석, 학교 대표로 대회 출전 등(개인 대회는 불허)
교외체험학습 신청, 보고서 제출 연간 20일까지 사용 가능(20일을 초과하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가. 체험학습 장소가 국내인 경우 * 학부모가 작성한 교외체험학습신청서(체험학습 1일 전까지 제출) * 학생이 자필로 작성한 교외체험학습보고서(체험학습 끝난 이후 5일 이내 제출) 나. 체험학습 장소가 국외인 경우 * 학기 중 – 체험학습신청서와 체험학습보고서 제출 (신청서는 학부모 필수 작성, 보고서는 학생 필수 작성/숙박 장소 및 일정 기재 필요) * 방학 중 – 국외 여행 신고서만 교무실로 제출 (체험학습보고서와 체험학습신청서 제출 불필요) 다. 체험학습 보호자가 학부모가 아닌 경우 * 체험학습신청서, 대리인솔위임장, 체험학습보고서 제출
모든 증빙자료는 5일 이내 제출해야 해당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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